공정위, 롯데마트 갑질에 과징금 총 411억 8500만원 철퇴

돈육 납품업체에 가격후려치기 및 판촉비용 부당 전가
협력업체 직원 다른 일 시키고 브랜드개발비 부담케 해

  • 기사입력 2019.11.20 23:37
  • 최종수정 2019.11.20 23:3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일명 ‘삼겹살데이’ 등의 할인행사로 돈육 납품업체의 눈물을 흘리게 한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그동안 롯데마트의 납품 가격 후려치기 및 행사비 협력업체 전가 등과 같은 갑질 문제는 커다란 이슈로까지 대두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롯데쇼핑(주)(대표 이원준, 강희태)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점 등의 신규매장 오픈 가격할인행사 1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과 관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납품업체 파견요청 공문에 법정기재사항을 누락시켰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간 동안 납품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토록 했다. 통상적으로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로, 당해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롯데마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돼지고기를 잘게 자르는 작업)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기간 중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겠다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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