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

“소방관 헌신·희생 비로소 제자리…너무 늦게 이뤄져 죄송한 마음”

  • 기사입력 2019.11.20 23:00
  • 기자명 임영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9 국민과의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진행된 ‘2019 국민과의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국민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식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축하한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반가운 소식을,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도중 우리 곁을 떠난 박단비, 배혁, 김종필, 이종후, 서정용 소방대원과 윤영호, 박기동님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었다면서 “소방관들의 진정어리고 헌신적인 활동과 숭고한 희생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앗다. 너무 늦게 이뤄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 산불 현장으로 달려와 일사불란하게 진화 작전을 펼치던 모습,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현장에 파견돼 19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드린 구조 활동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소방관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감동의 현장이었다”라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 국민 안전에 지역 격차가 있을 수 없으며, 재난 현장에서도 국가가 중심이 돼 총력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첨언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의 국가직화 관련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처리했다.

이로써 2020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대상자는 5만 4000여 명이다. 소방청은 내년 3월 말까지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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