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인에게도 수사 진행·결과 통지 예정”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 시행

  • 기사입력 2019.11.21 14:4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건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참여환경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통지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조사 일정 협의’ 외에도 ‘선임계 접수 시 사건배당 사실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한층 개선한다.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이 지난 달부터 전면 시행됐고, 참여변호인의 메모권도 지난해 3월부터 구체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메모에 이용하기 좋은 ‘책상이 부착된 접의식 의자’ 도는 ‘책상 받침대’ 등을 갖춰 나가고 있다.

또,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토록 허용하는 방안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일련의 개선 방안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라면서 “이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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