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뉴딜정책에 공장 진입로 막힌 공장주…도산 위기에 몰려

도로 길 막고 “땅을 사든가, 월 사용료 3400만 원 내든가”
통행로 막아 놓고 무작정 터파기 공사강행…신고도 소용없어
8400만원 하던 땅을 51억 원에 취득하라고 토지강매 요구

  • 기사입력 2019.11.22 11:05
  • 최종수정 2019.11.22 14:2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충남 아산의 한 공단에 자리한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빠졌다. 도로부지를 소유한 개발업체가 도로 사용료로 월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며 도로를 봉쇄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단에는 총 3개 업체가 입주해있다. 이 중 두 곳이 보름 넘게 협력사에 납품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들은 궁여지책으로 크레인을 동원해 제품을 외부로 실어 나르고 있지만 1회 대여비로 1000만 원 가량 비용이 소모된다.

그러나 문제의 도로를 점용하고, 길을 막고 폐쇄를 획책한 개발업체인 송원개발(대표이사 정병주)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태도를 굽히지 않는 중이다. 지자체인 아산시청도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함에도 “민·형사상 문제 제기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하고 있다.

개발업체 “매입가 17억 내던가, 월 사용료 3400만원 내던가”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소재 공장부지 2곳에서 도로 길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도로가 막힌 출입이 봉쇄된 공장부지는 제이스톤주식회사와 에인레이져 이 2개 업체다.

길이 막힌 공장 2곳은 그동안 왕복 2차선 250m 길이의 토지를 진출입로로 이용해왔다. 공장설립 허가를 받을 때, 도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의 소유주가 바뀌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공장 진입로 길을 막아 막대한 금액의 통행세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이용자로부터 통행세를 징수하려면 사유도로여야 한다.

사유도로라고 해도 ‘사도법’에 따라,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게 정하고 있다(사도법 제6조, 제7조 제1항)

그러나 이 같은 법 규정에도 문제의 도로를 소유한 토지주는 내용증명만을 보내, 인근 공장들뿐만 아니라 식당까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아산시청에 확인한 결과, 문제의 도로는 공장설립 허가를 받을 때부터 토지로 허가를 받고, 공장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받은 상태였다.

또 길이 막힌 도로는 사유도로가 아니었다. 사유도로도 아닌데, 무턱대고 통행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에다 무턱대고 길을 막아 놓은 상태다.

사유도로의 길을 막으려면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사도법 제7조 제2항, 제3항).

이에 아산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20일 “해당 부지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 허가가 나온 사항이 아니다”라며 “현재 관련 부서들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문제의 도로가 놓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A씨는 현재 진입로가 막혀 물품을 제때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A씨는 “송원개발이라는 업체가 느닷없이 공장 진입로를 막아 놨다”며 “도로의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내용증명만을 보내 통행세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쪽에서 제시한 도로 매입가만 17억 원이며, 다달이 3400만 원의 통행세를 내야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내용증명만을 보낸 게 전부여서, 협의도 불가한 상태다”고 읍소했다.

이어 “지금은 공장 진입로를 아예 막은 놓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8일부터 길이 아예 막힌 상태다. 송원개발이라는 업체가 공장 진입로에 펜스를 설치하고 입구에 승용차를 세우는 등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원천 봉쇄한 상태다. 도로 중간에는 컨테이너까지 세웠으며 최근에는 공장 진입로 포장까지 뜯어내는 등 차량 진입을 이중삼중으로 막았다.

A에 따르면, 사도 이용에 불편을 겪는 건 공장 2곳뿐만 아니라 인근 식당 1곳도 마찬가지다.

공장부지 2곳에 진입로를 막아 놓은 탓에, 식당가는 길까지 막혔다.

도로 소유주인 송원개발 측은 3곳 모두 내용증명을 보내 도로 매입가만 51억 원을 제시한 상태다. 땅을 사든가, 통행세를 내든가 둘 중 하나 택일하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공장 진입로 소유주인 송원개발의 땅 취득가는 8400만 원에 불과했다. 땅을 8400만 원에 사서, 무려 60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각을 시도하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내려면 공장을 매각해도 부족해도 돈이다. 더불어 한 달 통행세만 공장의 한 달 치 매출과 맞먹는다.

그러나 정작 관할 지자체인 아산시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 공장주와 식당주 등 여러 번 민원을 넣어 “막힌 도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중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 만연함에도 손 놓고 있는 아산시…뉴딜이 먼저다?

아산시가 중재를 안 하는 사이, 문제의 개발업체는 모두가 다 보는 백주대낮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펜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용역을 동원해 도로포장까지 뜯어냈다.

대놓고 개발업체에서 공장 진입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파헤치고,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A씨는 “그동안 아산시에 여러 차례 중재요청을 했지만 시청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경찰도 여러 차례 다녀갔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토했다.

현재 공장 진입로가 막혀,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는 아산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구역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출처=아산시청)
(사진출처=아산시청)

아산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보였다. 정부 공식 출범 1년 전인 2016년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중 해당 단지가 위치한 음봉면은 △충무권역 종합개발사업 △아산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우리 동네 가꾸기 사업 △동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사업비 229억 원을 들여 음봉면 원남리 일대에 음봉디지털일반산단진입도 개설공사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A씨 역시 본지와 통화에서 “(공단) 주변에 공장이 더 들어설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금도 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방 중소도시 쇠락, 지역 공동체 해체, 인구 양극화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인 아산시가 상식을 벗어난 도로사용료를 강제로 받으며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이 시각에도 아산시 측은 분쟁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업체들은 월 임대료와 도로매입가격 모두 업체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하루하루 도산의 공포에 시달리며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을 보호해야할 지자체인 아산시가 정작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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