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 가능

금융위, 지난 20일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 기사입력 2019.11.22 15:1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사진출처=금융위원회)

내년 6월부터 부동산 월세를 현금이나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지난 20일 금융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8건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월 이후 지정된 혁신서비스는 총 68건에 달한다.

신한카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일정 한도(월 200만 원) 내에서 신용카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6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코자 하는 임차인이 신한카드에 ‘월세 카드 납부’를 신청하면 계약 사실 여부 확인, 임대인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월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형태다. 임대인은 정해진 날에 바로 계좌를 통해 월세를 입금받으며 이에 따른 카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금융위는 “임차인이 현금이나 계좌에 잔고가 없어도 카드결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이 투명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망했다.

해당 서비스 외에 금융위가 새로 지정한 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레이니스트)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보맵파트너·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플랜에셋) △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KB국민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 △금융의심거래정보분석 서비스(금융결제원) 등이다.

이 중 금융결제원의 금융의심거래정보분석 서비스는 내년 5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거래정보를 추출,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사진출처=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서는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해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단, 금융회사에 제공 가능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범위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금융사기 의심사유 및 관련 금융거래정보로 제한했다.

아울러 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해 분석한 금융 사기정보의 유의성 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1단계 : 정합성 분석, 2단계 : 은행에 정보 제공, 3단계 : 대상 금융회사 확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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