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고양이 살해' 30대 남성 징역 6개월, 이례적 중형 선고

재판부, 피고인 생명 존중 태도 없고 사회적 비난 초래
향후 동물학대 사건에 영향 끼칠 듯

  • 기사입력 2019.11.23 14:2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의 피고인 정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동물 학대 범죄에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한데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향후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서 근처 상가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 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하고 끝내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정씨는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안내 간판으로 소유자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고양이 사료에 미리 세탁 세자를 섞는 등 사전 준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고양이 주인이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의 죽음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하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법정 구속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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