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원더오름, 상조부금 할부거래 가장 납입 '카드깡' 논란

판매원에게 상조가입 전제로 신용카드 할부거래 대출 받게해
25개월간 부금 1원도 납부안되는데, 월 3만9900원씩 상조부금 신용카드로 결제
가장거래로 허위매출 발생, 신용카드로 현금융통화한 '깡'거래 논란
상조도 학습지도 다단계영업...교원그룹에 만연한 꼼수

  • 기사입력 2019.11.26 13:59
  • 최종수정 2019.12.27 12:1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교원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교원더오름이 이제는 '깡'거래까지 서슴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다단계회사는 상조판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원들에게 회사가 자체적으로 2구좌씩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상조가입을 가장한 신용카드 허위매출 발생 논란까지 나와, 이에 따른 피해자까지 속출하고 있다.

교원더오름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조를 가입하게 하고, 이들에게 자사가 운영하는 'K 멤버스몰'에서 지급한 전자결제 머니인 '캐시'를 100만원어치를 준다.

다달이 3만9900원씩 월 26회차가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되지만, 26회차 안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정작 상조부금은 1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포인트(캐시)는 사용한만큼 갚아야 한다.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현금을 융통화한 이른바 '깡'거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429' 상조서비스 맞나요?

(사진출처=교원더오름 홍보 블로그 갈무리)

제보자 A씨는 8개월 전 '교원라이프 포인트 플러스 429'상품 2구좌를 계약했다. 다단계판매원이 A씨에게 교원더오름 다단계 회원이 되려면 상조상품을 2구좌 가입해야 한다고 속였기 때문이다.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교원더오름의 회원이 되기 위해 상조상품에 2구좌 가입했는데 무조건 카드결제여야 한다는 다단계판매원의 말을 듣고 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상품은 교원더오름의  'K 멤버스몰'에서만 파는 상조상품이었으며 다단계판매원이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가입을 유도한 것이다. 다단계판매원은 A씨에게 지급된 캐시를 유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그것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로도 챙겼다.

여기서 문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팔지말아야 할 상조상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무형의 상품인 상조상품을 팔 수 없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5호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등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포인트플러스 429'라는 상품의 구조에 있었다.

1-25회까지 상조에 납입하는 금액이 0원이다.(사진출처=교원더오름 홍보 블로그 갈무리)

이 상조는 월 3만9900원씩 200회를 납입해 만기시 4290000원을 받는 상품이다. 그런데 1-25회까지는 월 납입액 3만9900원 중 한푼도 상조부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3만9900원은 캐시할부금으로 할당된다. 상조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상조부금은 26회부터 납입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1-25회까지 고객이 납부하는 돈은 상조가입시 받게 되는 100만캐시의 할부금으로 충당된다. 문제는 1-25회 기간에 물건이나 용역(상조서비스)의 판매없이 신용카드로 할부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카드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융통을 가리키는 말로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현금으로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신용카드로 인터넷상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아무런 물건의 수수 없이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불법적인 신용대출을 일삼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4항 제1호 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가장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 이렇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행위로 자금을 융통하여준 자 또는 이를 중개 알선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원라이프는 이렇게 고객의 신용을 담보(신용등급 6등급 이상만 가입이 가능)로 받은 100만원을 교원더오름 'K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 수단 포인트(캐시)로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출처=교원더오름 홍보 블로그 갈무리)

이 때문에 26개월 안에 상조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상조가입금은 돌려주지 않고 전자결제 수단으로 지급된 캐시 사용분이 청구된다. 만약 이를 갚지 않으면 해지시 사용한 캐시 사용분에 대해 채권추심이 진행된다. 

제보자 A씨도 상조 2구좌를 해지하려고 하자 상담사는 "사용한 캐시에 대해 환수가 진행되야 상조상품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결국 8개월 동안 납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결제하고 나서야 상조상품을 해지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상조상품이라고 계약하면서 1-25회차까지 상조로 납입이 되지 않는 것은 '가장납입'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상법 제628조(납입가장죄 등) 제1항은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등이 자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 8월 공정위는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 납입이 의심되는 업체 1곳을 확인해 관할 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제보자의 피해 논란에 대해 교원관계자는 “교원더오름에서는 상조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회원가입을 미끼로해서 상조상품을 가입케 했다는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선 일축했다. “다만, 교원더오름에는 ‘K멤버스’라는 쇼핑몰이 있다. 교원그룹의 자사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이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429’라는 상조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시 100만 캐시를 지급한다. 이것은 가전제품과 결합한 상조상품과 비슷한 개념으로 교원은 온라인상품권(캐시)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판매한 것이며 물품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조결합상품 구매 고객이 유상으로 구입한 라이프캐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서 규정하는 온라인상품권(금액형)의 일종으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상품권의 한 유형으로 그 법적 실체가 인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교원라이프는 계약 시 소비자가 결합상품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품페이지 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교원라이프 홈페이지 갈무리)

하지만 교원그룹 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캐시가 온라인 상품권과 같은 개념이라면 '캐시 할부금 연체시 캐시 사용이 제한되고 미사용 캐시분에 대한 사용이 중지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통 소비자가 카드로 상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할부금을 내지 않는다고 상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온라인 상품권이나 게임머니 및 포인트를 할부거래하진 않는다. 그리고 캐시가 신유형상품권이라면 남은 금액은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한다.

(사진출처=포인트플러스 429 캐시할부금 약관)

또한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캐시 할부에 대해 '㈜교원크리에이티브는 상품 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고 명시하고 있어 폐업시 낳게 될 캐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신유형상품권이라고 주장한다면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로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해야 한다.  

교원더오름의 '포인트 플러스 429'는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캐시를 선 지급함으로써 상조상품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는 회사의 꼼수가 숨어 있는 상품인 것이다. 이렇게 지급한 캐시로 상품을 사서 다단계 수수료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상조상품을 다단계영업까지 확장시키는 변칙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전자결제 수단 포인트(캐시)에 대한 카드깡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다. 2017년 SSG페이와 위메프는 미사용 포인트의 ‘현금 환급’ 시 소비자에게 수수료 5%를 부과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충전하고 이를 현금화 하는 것이 카드깡 개념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이들 업체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환급 수수료는 현행법을 역행하는 부당 수수료이고 위반 사항이라며 조사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피해를 입은 A씨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부터 상조가입을 유인당하면서 ‘교원라이프 포인트플러스 상조상품은 144회 회비를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100만 캐시가 지급되고 중간에 해지하면 사용한 캐시를 반환해야 한다’는 설명도 듣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모르게 캐시가 발급됐고 다단계 판매원은 10개월동안 A씨 모르게 A씨의 캐시를 유용했다. A씨에게 날아온 것은 18만원 상당의 상품을 샀다는 계약서 뿐이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식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건은 사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상조회사가 아닌데 상조상품을 가입계약하면서 상조매출이 거짓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경찰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하면 된다"라며 "깡이라하면 카드사들은 고객과 직접 거래가 아닌 제휴 가맹점과의 할부거래로  결제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그러므로 교원의 경우도 모든 돈이 가맹점에 가 있기 때문에 피해고객은 카드사에게 피해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에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 상조도 다단계, 학습지도 다단계...교원그룹의 꼼수

대한장례인 협회 이상재 회장은 “다단계는 수수료를 위해 상품보다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행위이다. 교원이란 타이틀을 가진 대기업이 다단계를 이용해서 무형의 상조상품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법에 테두리안에 있지만 다단계 영업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상조)를 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그룹 오너 2세가 얼마 전까지교원라이프상조를 운영했었는데 ‘K멤버스’라는 쇼핑몰에서 타사 상조상품을 제외시키고 교원라이프 상조상품을 파는 것은 자사제품을 팔기 위한 전용창구로 이용하는 것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2018년 교원라이프 전자공시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그가 언급한 것처럼 교원더오름이 이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교원더오름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모기업이 바로 교원라이프 상조이기 때문이다. 교원라이프는 2010년에 설립된 교원그룹 계열사로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의 외아들인 장동하 씨가 주식 100%를 가지고 있다.

교원라이프 재무현황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지급여력비율은 99%(업계 평균91%)이며 지난해 총 선수금 규모는 2024억원으로 업계 7위권 규모의 상조업체다. 교원라이프는 201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장동하 대표가 지휘하다 지난 6월 김춘구 대표 체제로 전환된 바 있다.

비단 다단계판매업체 교원더오름을 이용한 상조판매뿐만 아니라 교원그룹은 빨간펜 영업방식도 다단계와 유사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다.

본지는 작년 8월 교원그룹의 빨간펜을 비롯한 구몬 등의 학습지 교사들에 대한 낮은 수수료 지급 체계 및 다단계 영업방식의 논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원그룹의 빨간펜은 무려 20단계 걸쳐서 판매 수수료 지급 했으며 이 시스템에 따라 교사에게 가야할 판매수당이 법으로 정하는 35%에 못 미치는 약 18% 가량만을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당착취는 구몬학습지 교사들에게도 이어져 회사가 요구하는 회원수를 증원하지 못하면 실적수당을 3% 삭감하는 등 교원그룹과 학습지 교사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특정인을 추천해 가입시키면 새로 가입한 판매원 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엄연한 다단계 방식이다.

이런 논란에 교원그룹 관계자는 “교원더오름의 이러한 방식이 할부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해당되는 지에 대해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법리 해석을 받았다”고 전했지만 그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빨간펜 교사들은 다단계라 주장하지만 회사측은 엄연히 방문판매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영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교원그룹의 이같은 행태는 대기업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다단계 영업을 확대해 상조시장과 학습지 시장을 교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빨간펜을 비롯한 구몬 등의 학습지 교사들에 대한 회사의 갑질은 도가 점점 지나쳐 가는 모양새다. 유령회원 및 명의 도용으로 ‘가짜 계약’ 학습지 판매가 다반사이고 회사의 영업실적 압박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삶의 구렁텅이로 빠진 교사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한 기사만 2018년에만 20개가 넘었다. 교육사업으로 위장한 교원그룹의 민낯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관계당국은 교원더오름의 불법 상조상품 판매 및 불법 신용할부거래와 빨간펜 학습지 교사의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정정보도]“교원더오름, 상조부금 할부거래 가장 납입 ‘까드깡’ 논란” 관련

본문: 본지는 11월 26일 자 “[단독] 교원더오름, 상조부금 할부거래 가장 납입 ‘까드깡’ 논란”이란 제목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인 교원더오름이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판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주)교원더오름이 아니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주)교원라이프가 (주)교원크리에이티브가 운영하는 교원그룹 회원 전용 포인트몰인 K멤버스몰의 통신판매 중개에 의해 판매하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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