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사건'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시작

변호인측 "심신미약" 주장 vs 검사 측 "급소만 노린 점, 심신미약 아냐"
안인득, "불이익 받아 억울하다"는 입장 변함없어
국민참여재판 27일까지 진행

  • 기사입력 2019.11.26 15:0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KBS 뉴스 갈무리)
(사진출처=KBS 뉴스 갈무리)

이른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주범인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5일 시작됐다.

창원지방법원(이헌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1시 30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20세 이상의 남녀 창원시민 중 비공개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0명(배심원 9명·예비배심원 1명)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시민인 배심원이 안인득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증인신문,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및 최후진술과 배심원 평의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27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날 피해자나 유족, 아파트 입주민들은 재판을 거의 참관하지 않았다.

"법과 증거에 따라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하겠다"고 선서한 배심원들은 검사와 안인득 변호인들의 발언을 들었다.
이날 짧은 머리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선 안인득은 재판 내내 불안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으며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거나 변호인이 말할 때 끼어들기도 하는 등 돌발행동으로 퇴정경고를 받기도 했다.

안인득 변호인 측은 "안인득은 본인의 주장과 피해망상이 강하다"며 "범행 당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검사 및 증인들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방화살인 '참사'라고 규정하며 "안인득이 피해자의 급소만 노린 점을 지적하며 심신미약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12세 초등학생과 할머니가 안인득에게 살해당했다고 지적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검사는 안인득 범행을 입증 계획을 밝히면서 "안인득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자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경찰서에서도 계속 하소연하고 설명했는데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안인득의 심신미약'이 될 것으로 보았다. 형법(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배심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경 안인득이 경상남도 진주시 아파트 자신의 집 4층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안인득은 2015년 조현병 증세로 치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23일에 첫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안인득이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날 재판이 열리게 됐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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