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제고 위한 국민참여재판 강화 ③

일반 시민들 참여할 수 있는 재판 기회 열려
법원 적용대상 확대 및 활성화해야

  • 기사입력 2019.11.26 23:46
  • 최종수정 2019.12.01 00:2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지난 25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의 살인범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면서 '국민참여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명령의 제정 등 제도화 개혁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남은 임기동안에는 사법개혁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법원 행정처 기능 정상화, 법원 구성의 다양화 및 국민참여재판 강화 등의 제도적 개혁 과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연재에서는 제도적 개혁 과제 가운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일반 국민의 재판 참여 연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같은 해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이 처음 열렸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 제도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동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다룬다. 단, 이들 사건의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다.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경우 9명, 그밖의 대상사건은 7명으로 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5명으로 한다. 또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재판 절차는 검사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있는 다음,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이 있고  증거조사 및 피고인 신문이 따른다.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은 다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이 진행된다.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후 배심원의 평결이 있고 판결이 난다.

배심원의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무죄 평결을 판사가 따르는 미국의 배심원제도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인의 참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출범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단순한 권고에 더하여, 법원이 배심원단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반드시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게 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배심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하도록 만든 것은 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배심원단과 법원의 판단 일치율은 93%에 이르니 말이다.

실제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96.6%가 배심원이 직무수행에 만족했다고 답하는 등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애초에 살인죄 등 중범죄 사건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 2012년부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제도의 활용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하락하고 배제결정은 증가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 인용률이 최근 3년간 하락세로 나타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참여재판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박주민 의원실)
(사진출처=박주민 의원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이 지난 2016년 38.9%에서 지난해 28.8%로 3년간 10.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법원의 배제결정은 2016년 151건, 19.3%에서 2018년 183건 29.3%로 10%p 증가했다.

박주민 의원은 “배제 결정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가급적 좁게 인정돼야 하지만 오히려 3년 연속 증가추세라는 점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신청을 인용하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법원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의 사법참여기회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국가권력의 일부인 재판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국민에게 그리고 법관에게 되새기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사법부에 달성할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현재 국민참여재판 관련 개정 법률안 6건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 필요에 대한 논의들도 있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과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기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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