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마약류관리법 위반사례 적발

처방전 위조해 식욕억제제 다량 구매...한 환자가 11년분 1만6000정 구입해
환자 21명·처방 의원 7곳 수사 의뢰… 약국 8곳 등 행정처분 의뢰

  • 기사입력 2019.11.27 16:0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처방전을 위조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는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병원과 환자가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 및 감시를 시행한다했지만 여전히 헛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환자는 식욕억제제 11년분, 1만6000정을 구매하기도 했다. 일반인들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리와 감시가 시급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감시를 실시했다. 그 결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약국과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기초로 했으며 ▲과다 구입 환자 ▲과다 처방 의원 ▲같은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전·조제기록 등을 확보해 현장감시를 실시했다.

환자 A씨(36세, 남)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아 1~4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 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약 11년분), 1만6310정을 구매했다.

환자 B씨(34세, 여)는 1년간 대전 소재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을 4150일분, 4185정을 구매했으며, 한 개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 C씨(31세, 여)는 부산 소재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1년간 54회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하고 판매까지 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한 혐의와 일부 환자(마약류취급자 아닌 자)가 마약류를 사용, 수수, 매매 등 취급(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소지한 경우(제4조 제1항)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제5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61조)에 처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보고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 내역의 불일치 ▲보고 내역 중 일부 항목(의료기관명, 환자명 등) 불일치 ▲취급 보고기한※을 지나서 보고 ▲마약류 의약품 사고(분실·도난·파손 등) 미보고 ▲마약류 의약품 저장시설 점검기록 미작성 등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 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 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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