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오른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일파만파

피해아동 부모 "매일 지옥, 피해 회복 필요" 주장
가해아동부모, 피해아동 부모에 법적 대응 시사
박능후장관 "발달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행동" 발언에 뭇매

  • 기사입력 2019.12.02 23:45
  • 최종수정 2019.12.02 23:4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판의 내용에 의하면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여아가 같은 반 동갑내기 남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올해로 만5세, 6살인 딸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만 5세라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매일을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가해 남아가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자전거 보관소에서 신체주요부위에 대한 상습적인 성폭력이 이뤄졌으며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내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도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 두 명, CCTV 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했다”며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은 소견서를 첨부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만에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으며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딸이 성폭력 트라우마로 인해 어두운 곳에 대해서는 공포를 느끼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이는 너무 불안해하는데 바로 옆동에 살고 있는 가해자 부모는 자기 자식 가해자,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고 한다. 이사도 못가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해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되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 가해자 측 부모는 “문제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으며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부추겼다.

이에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피해자와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장관의 발언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전문가의 일반적인 의견을 인용한 것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며 "피해 아동과 부모, 그리고 사건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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