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꼭 지켜야할 안전 수칙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99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진단 확대 실시, 경찰관 추가 배치 등

  • 기사입력 2019.12.03 09:1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지난 9월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달 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희생아동의 부모님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가슴아파했죠.

그럼 이 스쿨존이 과연 무엇인지, 또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지켜야할 수칙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살펴보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불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신청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올 7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1만 6765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35건입니다. 이 중 보행 중 사고가 377건(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대 중 오후 2시~6시 사이에 239건(55%)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간대는 주로 어린이들이 방과 후 집으로 귀가하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대입니다.

현행 스쿨존 안전수칙은 △시속 30㎞ 이내로 서행 운전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입니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지난 2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집중 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기준을 변경해 더 많은 보호구역의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현재의 사고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선정 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지만, 내년부터는 보호구역 반경 300m 내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 발생지역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학로에는 경찰관이 추가 배치됩니다.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사고 우려가 높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까지 확대 배치합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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