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6명, 임금 2억 4500만 원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구속

경북 구미 소재 LCD용 글라스 제조업체 대표...경영책임 회피
노동자 생계 위협...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물어 구속

  • 기사입력 2019.12.05 20:3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하는 사업주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승관)은 노동자 36명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 2억4500만 원(임금 1억8700만 원, 퇴직금 5800만 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잠적 중이던 사업주 유모씨(남, 55세)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된 유모씨는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소재에서 LCD용 글라스 이송파레트 및 PCB가공용 드릴비트 재 연마 장비 등을 주생산 하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적자누적, 납품계약 취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소속 노동자 36명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상당기간 생계의 위협을 받았다. 유모씨는 경영책임을 회피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잠적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핸드폰을 해지하고 연고가 없는 소재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다 지명수배되어 이달 부산 영도구 소재에서 검거됐다.

피의자는 36명의 다수 노동자에 대한 집단체불과 그 규모도 상당함에도 피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에 의해 체포되기 전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아무런 변제 노력 없이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 도과, 형사상 공소시효 도래(완성)를 위해 3년 6개월간 무작정 도피·잠적하는 방법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 노동관계법의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여 구속하게 된 것이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죄의식 없이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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