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연시, 택시잡기 힘들지 않아요.

법원, 택시 승차거부 회사 운행정지 처분 타당...서울시 손 들어줘
승차거부, 부당요금, 담배냄새 아웃...'서울택시 3무(無)정책' 추진

  • 기사입력 2019.12.05 23:3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법원이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승차 거부를 일삼는 법인 택시에 대해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것이 타당하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 택시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시가 올해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9곳에 대해 60일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자 이 중 14개 회사는 처분이 과도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그 결과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택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첫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끌고 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택시의 승차거부가 발생하면 서울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동안 승차거부 위반대수가 택시회사 보유대수의 20% 이상이 되면 승차거부 위반대수의 2배에 해당되는 차량을 60일간 사업일부정지 처분할 수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행정처분으로 고질적인 민원인 택시의 승차거부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승차거부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되면서 지난해 10월말 까지 3839건 이었던 승차거부 민원이 올해 10월까지 1918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모임이 많은 연말, 12월 한 달 동안 택시 승차 거부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당요금과 담배냄새도 퇴출하는 '서울택시 3무(無)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승차거부를 근절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는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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