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린이집 도끼 난동’ 징역 15년형…“묻지마 범죄 고통 커”

40대 남성, 지난 6월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휘둘러 3명 다치게 해
재판부 “묻지마 범죄, 누구나 피해 가능…피해자들, 후유증·정신적 고통 지속”

  • 기사입력 2019.12.06 11:3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고, 부착 기간 동안 매일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런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단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던 점을 유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 6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모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같은 건물의 문화센터 직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본인이 제기한 소송비용 마련을 위해 형에게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손도끼 두 개를 준비해 형이 근무하는 서울 성동구 모 교회를 찾아갔다. A씨는 자신을 발견한 형이 도망가자 교회와 붙어있는 어린이집으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어린이집 안에는 3세 이하 어린이 53명과 원장 등 보육교사 9명이 함께 있었다. 다행히 어린이집 교사 중 한 명이 문을 잠가 추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재판은 A씨가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전날 배심원 평의에 앞서 “평범한 삶이 위협 당하지 말아야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장치 20년간 부착명령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A씨는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권령횡포 때문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치료감호소에서는 A씨에 대해 조현병 진단을 했다”고 심신미약 및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배심원들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