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올바른 SNS마켓 만들기’ 캠페인 실시

SNS마켓, 새로운 쇼핑 플랫폼 부상...소비자 불만 및 피해 또한 증가
소비자,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 확인 필요

  • 기사입력 2019.12.07 13:1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판매자·소비자를 대상으로 SNS 통한 상거래 시 주의사항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SNS플랫폼 사업자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SNS마켓 소비자불만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 1135건이었던 민원접수가 2017년에는 1319건 2018년에는 147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의 전자상거래법 필수 준수사항과 소비자의 구매 전 유의사항을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하여 판매자·소비자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공정위는 카드뉴스 및 동영상을 통하여 SNS 이용 판매자가 준수해야할 필수사항 3가지를 설명했다.  

먼저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해서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해서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 소비자원은 카드뉴스를 통하여 SNS 통한 상거래 시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환불규정, 거래조건, 결제방식 등을 확인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SNS 이용 판매자·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판매자의 법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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