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청렴한 나라의 주춧돌,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⑥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 근절, 공직자 갑질 아웃, 공직자 채용 비리 근절
갈길 먼 청렴 공직사회 앞으로 숙제 산더미

  • 기사입력 2019.12.07 21:01
  • 최종수정 2019.12.07 23: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을 실현하는 것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삼고 2년 6개월 동안 매진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며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50개의 핵심 과제를 담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그 계획 중 하나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먼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의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강화해 오고 있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

「부정환수법」이란 국민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다. 그동안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하며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당하게 받은 사례들이 많았다. 이에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지 않고 낭비되는 일이 허다했다.

이렇게 부정한 일이 줄어들도록 앞으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행정청은 금액을 전액 환수된다. 또한, 부정이익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법 적용대상인 공공재정지급금을 법에서 정한 보조금‧보상금‧출연금 외에 보전금, 지원금, 구료비, 연금지급금,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 급여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금품등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공공재정지급금은 올해 기준 약 214조원 규모이며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명확히 정했다.

​제재부가금은 부정이익에 허위청구의 경우 5배,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게 된다.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공지하고 1년간 게재하도록 한다.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을 받았거나 자신과 친족의 신변이 불안한 경우 위원회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공직자의 갑질 아웃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게 됐다.

공직자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 또는 자체 종결한 3천23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 행위'(89건)나 '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 의무 위반'(405건)도 국민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의 청렴의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그간 제출된 민원이나 신고 중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이송·종결하던 사건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접수·처리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더욱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익추구, 민간에 대한 부정한 알선·청탁 및 사적 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행동기준 9개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사건 중 고충 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담당 부서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사건으로 검토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공익신고로 전환해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중 게임·취침과 같은 복무 의무 위반 행위의 경우 신고자 동의를 얻어 관련 기관에 전달해 조사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공직자는 징계 등 처벌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이 밖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민원인을 설득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공직자 채용비리 근절

부패취약분야로 지적되어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하여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 직권면직 근거 마련 및 채용관련 정보 관리 강화 등을 추진했다. 올 초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과정을 전수조사한 정부는 채용비리 점검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하고 지난 11월 6일부터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돌입했다.이에 ‘공공기관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하고 채용과정을 전수조사실시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일으킨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사회적 도마에서 내려올 줄 모르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감사원이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채용비리 실태가 일부 확인됐다.

감사원은 5개 기관의 정규직(일반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자 3048명 중 333명(11%)이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것을 확인했다.

그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자체 조사로 밝힌 112명보다 80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메트로 시절 구의역 사고로 서울시가 내린 직고용 방침을 실행하기 전 21명의 친인척이 위탁업체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그중 15명을 그대로 고용승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확인이 됐더라도 해당 공공기관과 권익위는 채용비리로 공공기관에 입사한 이들에 대해 권고 이외에는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청렴한 사회를 위한 핵심 열쇠는 사회 지도층 인사와 공직자의 역할이다. 최근 공직사회의 부패는 지난날과 비교하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패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다. 앞으로 갈길은 멀고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더미다. 이에 공공기관의 부패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맞춘 대응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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