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차별·혐오표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동성애 차별 및 혐오표현, 학생 인격·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

  • 기사입력 2019.12.09 15:0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헌법재판소 공식 SNS)
(사진출처=헌법재판소 공식 SNS)

학내에서 성별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적 행동이나 혐오적인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가 판단했다.

헌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조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 제기된 조항은 학교 설립자·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 학생은 성별·종교·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국가·용모 등 신체조건과 가족상황·인종·경제적 지위 또는 정치적 의견·성(性)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례가 헌법 위임이 없고 표현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2017년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별·혐오 표현은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금지되는 것이 헌법 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라고 다르게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 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 침해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보호가치가 매우 낮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혐오 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허용되는 표현이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인권침해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 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라고 함께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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