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이뤘다...도로공사, 790여명 추가 직접고용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승소
지난 대법원 판결 재확인...2015년 이전 입사 수납원 직접고용

  • 기사입력 2019.12.10 21:38
  • 최종수정 2022.03.07 15:0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그간 갈등을 빚어왔던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수납원의 고용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대표 이강래, 이하 도공)가 10일 요금수납원 790여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공은 지난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해당 인원 580여명을 포함해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20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는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도공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공은 대법원 판결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바탕으로 정년초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에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도공은 이들 중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으로 일하는 130여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를 거친 뒤 정규직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1심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명에 대해서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5년 이후 용역업체 신규 계약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영업소 내에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배제하고 입사한 자들이기에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도공의 조치로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1400여명 중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는 인원은 모두 1250여명이 됐다.
도공 측은 오는 11일 민주노총과 직접고용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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