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하준이법' 오랜 기다림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수위 강화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 위한 시설 설치

  • 기사입력 2019.12.10 22:1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갈무리)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으로 구성된 이른바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민식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리는 내용이다.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일명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법은 2017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당시 4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 의결에는 여야 모두 참여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27명 중 220명이 찬성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6명의 의원은 기권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는 민식군의 부모와 자녀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다른 부모들이 법안처리 모습을 지켜봤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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