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라 계열사의 모럴해저드…분식회계 작성 논란

한라엔컴, 100억 원대 허위 계산서 수취…불법거래 논란
비위비리로 얼룩진 한라…협력업체 생존권 쥐고 갑질 횡포
말바꾸는 일방적 계약파기로 협력업체 도산 위기 내몰아
세종시청 공무원과 유착, 토석채취허가 취소시켜 영업 방해

  • 기사입력 2019.12.12 10:10
  • 최종수정 2020.01.06 14:1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한라그룹 계열사였다가 2018년 매각된 한라엔컴(舊 대한산업, 대표 천무찬)의 과거 이중세금계산서 허위 수취 논란이 제기됐다. 힘없는 중소기업에게 불법을 종용케해 이득을 취하는 행태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세종시 공무원들의 유착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금의 세종시가 세워지기까지 ㈜한라가 어떤 식으로 이득을 챙기고, 뒤로 돈을 빼돌렸는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 대기업 건설사의 갑질 횡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한라그룹 계열사인 한라엔컴이 대한산업을 인수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한라 갑질횡포...불공정계약, 가장거래 및 이중세금계산서 발급 논란

2017년 (주)한라는 증손자회사인 대한산업(주)을 래미콘 계열사인 한라엔컴과 흡수합병시켰다.

대한산업이 한라엔컴에 흡수합병되기 전, 이 회사의 지배정점에는 한라홀딩스(舊 한라마이스터)가 자리잡고 있었다. 대한산업->한라엔컴->한라(舊 한라건설)->한라홀딩스(舊 한라마이스터)순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였다.

2018년 한라는 증손회사 구조 해소에 이어 손자회사마저 처분했다. 한라엔컴이 대한산업을 흡수합병한 지 한 해도 되지않아 지배구조를 개편한 것이다. 한라는 보유한 한라엔컴 지분의 85%를 성신양회가 출자한 사모펀드 운영사(BHC페레그린파트너스)에 넘긴다.

이로서 한라는 래미콘 계열사인 한라엔컴과 대한산업의 사업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 있었다.

그러나 한라엔컴이 한라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돼, 지배주주가 성신양회로 바뀌기까지 이 회사에는 불법적인 갑질 전행이 비일비재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상,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한라가 한라엔컴 경영권을 넘기기 전, 증손자회사인 대한산업과의 순환출자 고리로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이다. 바로 이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해, 분식회계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골재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가 낳은 문제였다. 골재를 채취해서, 건설회사에 납품하려면 래미콘 회사 또는 시멘트 회사같은 큰 기업에게 영업권을 넘겨야 한다. 이것은 골재 시장에서 흔히 있는 관행으로 알려졌다. 통행세를 내야하는 부담이 잇따르는 만큼, 골재 채취 회사가 얻어가는 마진 또한 그만큼 낮아진다. 하청에 하청 재하청을 주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골재를 채취하는 회사는 철저히 을의 위치다. 때로는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눈감고 이를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2013년 한림개발(이하 협력업체)은 한라의 증손회사인 대한산업(이하 원청사)과 골재 생산을 위한 영업권 및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다.

원청사가 협력업체가 생산하는 골재 전량을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판매권한 100%를 가져가기로 한 조건부 계약이었다. 그러나 이는 ‘갑’에 의해 ‘을’에 골재 생산량이 정해지고, 납품량의 전부를  ‘갑’에게 판매하고,  ‘갑’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손해보지 않는 공평하지 못한 계산이 뒷받침된 계약이었다.

협력업체는 원청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탓에 불합리한 요구 사항도 들어줘야 했다.

원청사가 운영해야할 출하실도 협력업체에서 사무실을 제공해야했고, 직원의 급여까지 부담해야 했다. 원청사가 부담할 제반적 부담 비용을 모두 협력업체에게 떠넘긴 것이다.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다. 원청사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사항을 첫달부터 지키지 않았다. 골재 판매권한 100%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생산 물량의 전량을 매입하기로 약속했지만, 래미콘 물량 감소 및 품질저하 등 각가지 이유를 들어 일부만 가져갔다. 재고가 쌓여도 다른 곳에 팔 수 없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원청사 허락 없이는 골재를 다른 데 팔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생산 물량을 줄일 수도 없었다. 이에 협력업체는 골재 생산 물량이라도 조절해달라고 원청사에 요구했지만, 이 또한 거부당했다.

울며겨자먹기로 협력업체는 남은 골재 재고분을 타 업체에 팔았지만 그에 대한 마진도 계약사항으로 인해 원청사에 지급해야 했다. 이것은 재고 판매에 통행세를 붙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모양새다.

그러나 원청사는 통행세에 만족하지 않고, 협력업체와의 거래로 분식회계를 작성했다.

타 거래처와 거래한 협력업체의 골재 판매 분을 마치 원청사와 거래한 것처럼 이중 세금계산서를 끊게 한다.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 및 답변서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 및 답변서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2014년 6월 한달동안 협력업체가 원청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무려 4억 6600만원이다. 이 중 절반만이 실제로 원청사와 거래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의 민원 답변에서 ‘부가가치세법 제 6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공급가액에 대하여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한림개발(협력업체)이 대한산업(원청사)에 공급하는 재화의 실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며 “대한산업에 2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고 4억66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급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한 부분은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니 유의하여 처리하라”고 조언했다.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내역(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내역(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협력업체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원청사에게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만 100억 원이며 2013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이뤄졌다.

원청사는 협력업체와 실물거래 없이 이중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허위매출을 만들었고 매출실적을 부풀렸다. 이같은 행위에 분식회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려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범죄다. 가공의 매출을 기록한다든지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켜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조작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이에 협력업체측 세무사도 이 부분이 분식회계에 해당하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임을 지적했다.

더구나 이중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협력업체는 거래은행에서의 수익률 저하 이유로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피해도 겪어야 했다.

협력업체는 2014년 4월부터 원청사에 공문을 수차례 보내 이중세금계산서 정정을 요구했다. 협력업체인 한림개발이 원청사인 대한산업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 담당자에게 내용증명도 보내고 한라그룹 총수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하지만 원청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재매입하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협력업체측에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더구나 이중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출하물량을 감축하고 대금입금을 미루는 등 협력업체의 경영을 악화시켰다. 결국 원청사는 협력업체에게 2015년 5월 확약서를 작성케 해 이 사실을 함구하게 했다.

하지만 협력업체가 2016년 12월 원청사를 직접 방문해 4년여동안 저질러진 이중 매출세금계산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한라엔컴은 2017년 2월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그리고 이듬해 분식회계 논란을 낳던 원청사는 한라그룹 계열사에서 제외돼 경영권이 완전히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이에 한라는 회사 경영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때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라 측 태도에 협력사는 더욱 분개하고 있다.

세종시청과 유착해 토석채취허가 취소시켜 영업 방해

협력사에 대한 원청사의 만행과 횡포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한 대표는 “사무실에 원청사 직원이 상주하면서 ‘한림개발이 부도가 난다’,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수차례 유포해 직원을 사직하게 하고 업무 분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대표는 “우리회사는 골재를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토석채취허가를 취소시키면 회사가 존립할 수 없다”며 “이에 원청사는 협력사인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 2차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와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양사가 계약을 체결할 시 2차개발부지(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산4, 산5 번지)를 원청사에서 선매입하고 협력업체가 이 2차개발부지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하면 토지매입가에 판매한다는 계약도 함께 했다. 2016년 12월 협력업체는 2차부지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했고 원청사에 토지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자 2017년 2월 원청사는 위약금 2억원을 물고 계약을 해지해 버렸다.

원청사는 “계약해지 후 토지를 양도할 의무가 없으니 양도를 하지 않겠다”며 2017년 4월 협력업체에 작성해준 토지사용승낙서를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세종시청에 보냈다.

원청사인 대한산업(現 한라엔컴)이 협력업체인 한림개발에게 보낸 문제다. 토석채취 토지 매매가를 100억원에 제시하고 어쩔 수 없다 항변하고 있다.(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원청사인 대한산업(現 한라엔컴)이 협력업체인 한림개발에게 보낸 문제다. 토석채취 토지 매매가를 100억원에 제시하고 어쩔 수 없다 항변하고 있다.(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이에 협력업체는 2017년 원청사를 상대로 토지양도소송을 신청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원청사와 맺은 토지양도계약은 골재판권양도, 양수계약에 종속된 것이므로 계약이 해지되면 양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다. 그러자 원청사는 토지를 100억에 매입하라며 문자를 보낸다.

한 대표는 “이것은 중소기업을 죽이려는 행태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원청사는 계약해지로 토석채취 양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종시청 공무원과 유착해 영업을 아예 못하게끔 토석채취허가도 못받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협력업체는 2016년 6월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신청서류(A)와 함께 기 허가지의 변경과 기간연장 신청서류(B)를 함께 제출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A서류만 산지심의위원회에 허가를 받으면 되고 B서류는 자신들이 승인해줄 것이라며 B서류 제출을 못내게끔 막았다”고 증언했다.

협력업체는 다시 2017년 1월 토석채취에 대한 기 허가지 변경과 기간연장을 시청에 신청했지만 세종시는 토지사용승낙서 문제를 이유로 지난 5월 토석채취허가에 대해 취소통보를 내렸다.

여기서의 걸림돌도 토석채취지주인 원청사였다. 원청사는 당초 2026년까지 토석채취장소에 대한 토지사용계획을 승낙했으나 계약해지를 이유로 2017년 4월 토지사용계획을 불허통보했다. 세종시는 이를 근거로 서류 B에 대한 심의를 보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은 협력업체의 골재채취 허가를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협력업체가 세종시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한 기간은 2008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며 금액은 총 9억 원이나 된다.

여기에는 조폭도 연루되어 있었다. 뇌물을 공여한 협력업체는 “오랫동안 심적 고통에 시달리며 괴로웠다”라고 토로했다.

협력업체가 뇌물공여를 중단하면서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정당한 골재채취 허가 연장과 채취장소 변경 신청에 대해 불허했다. 이에 한 대표는 세종시청의 전직 공무원을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난 5월과 8월에 검찰에 고소했다.

협력업체는 “기 허가지의 변경허가 및 기간 연장서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32조에 따라 산지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청이 산지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반려처분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력업체는 이러한 문제를 증거로 모아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민원도 제기하고 감사원, 세종시청 감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도 해보았지만 세종시청의 시장과 고위간부들은 담당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담당자들을 인사이동시켜 사실상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 확대돼 정치권에서도 들끓는 분위기다. 당시 토석채취 허가권을 놓고 갑질을 한 세종시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죄 논란과 함께, 대기업 건설사와 갑질 횡포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정의당 세종시당은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골재개발 허가신청을 반려하고,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힌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고, 9월 5일 이 사건에 연루된 세종시청 전·현직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라로부터 갑질을 당한 한림개발 한 대표는 “회사를 매각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라 관계자가 최근까지도 '토석채취부지를 100억에 사라'는 문자를 통보했고 '회사를 매각할 의사가 있느냐'를 제3자를 통해 묻는 행위는 앞뒤가 안맞는다”고 토로하며 “이번 사건은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 덮으려고 회사 도산을 유도하는 대기업의 비열한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현재 한 대표는 이 사건을 청와대 청원에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달픈 외침이 허공속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검찰과 국세청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제목: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단독] 한라 계열사의 모럴해저드…분식회계 작성 논란” 관련


본문: 본지는 2019년 12월 12일 자  ”[단독] 한라 계열사의 모럴해저드…분식회계 작성 논란”이란 제목으로 한라엔컴은 이중세금계산서를 과대수취해 허위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라엔컴㈜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논란은 한림개발㈜과의 골재판매권계약에 기해 한라엔컴㈜은 한림개발㈜이 생산한 골재 전량에 대해 판매권한이 있으며, 한림개발㈜의 요청에 의해 한림개발㈜에 재판매를 하게 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의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가 수취, 발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한라엔컴은 한림개발㈜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세종시의 취소는 한라엔컴㈜과 한림개발㈜이 체결한 골재판매권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됨에 따라 한라엔컴㈜이 기존의 한림개발㈜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였고, 이에 세종시는 한림개발㈜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서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아 청문 등 적법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취소한 사안으로, 토석채취허가 취소행위는 처분청의 행정행위로 한라엔컴㈜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끝으로 한라엔컴은 지배주주가 페레그린파트너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본지가 운영하는 옴부즈맨 제도에 따라 조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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