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발전사 산재 원·하청 통합관리한다...故 김용균 1주기 후속책 발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
발전업도 산업재해 통합관리제 적용
연료·설비운전 분야 정규직화 추진

  • 기사입력 2019.12.12 15:54
  • 최종수정 2019.12.12 15:5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내년부터는 발전사의 하청업체의 사고도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함께 묻는다. 이를 반영해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는 경영평가 등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고 연료·환경 설비운전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발전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안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달 16일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500인 이상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에만 적용되던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가 '발전산업'에도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원청의 책임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5사 전체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발전소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 대처토록 안전보건관리 조직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하고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의 참여를 의무화된다.

특히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사 협의·의결 절차를 강화. 산안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협력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안전에 중점을 두도록 보완키로 했다.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도 개선된다.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한다는 방침이다. 전환방식·임금산정·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경상정비(민간위탁) 분야는 통합 노·사·전 협의체를 즉시 구성해 위험을 최소화면서 전문성 강화, 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내년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진행해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했다. 낙찰 전의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주 내용이다. 작업환경 시설·설비,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하고 구체안을 내놨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이 사건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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