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전기매트·기름난로·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 리콜 명령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중심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법정 안전 기준 부적합 확인, 소비자 주의요

  • 기사입력 2019.12.12 14:2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가기술표준원)
(사진출처=국가기술표준원)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의 겨울용품 중 안전기준이 미흡한 제품이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10 ~ 12월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99개 제품(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이 과열(전기용품), 전도 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제품) 등의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한일온돌과학 및 ㈜한일의료기등의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95℃)를 최대 약 48℃ 초과했고, 1개 제품은 발열체 온도 기준치(140℃)를 최대 약 27℃ 초과했으며 5개 제품에서는 표면온도 기준치(50℃)를 최대 약 23℃ 초과해 사용 중 화재‧화상 위험이 다분했다.

적발된 기름난로 제품은 전도 시 안전장치 등이 작동하여 10초 이내에 소화돼야 하지만, 2개 제품이 해당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온열팩은 모두 표면온도의 안전 기준치(70℃)를 위반했으며, 최대 11℃만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상의 우려가 있었다.

아가방앤컴퍼니, ㈜파스텔세상의 겨울 점퍼류 및 모자 7개 제품의 모피 부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를 초과해 검출됐고, 납 기준치를 92배 초과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1배 초과한 제품(가방)도 있어 유아동 사용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 가방 3개 제품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약 115배나 초과했고,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06배나 초과했다. 이 중 1개 제품은 납 기준치를 약 4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0배 초과돼 적발됐다.

어린이용 장신구 중에서는 카드뮴 기준치를 1333배 이상 초과한 머리띠 제품, 납과 니켈 기준치를 각각 333배, 8배 이상 초과한 제품 등이 적발됐고, 어린이용 가구 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약 254배, 6배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그 외 실내용 바닥재, 완구 등 1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56배, 납 기준치를 최대 60배 위반한 제품 등이 적발됐다.

아동용 이단침대 3개 제품이 모두 강도‧하중시험 등 물리적 내구성 기준에 미달했고,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전도 안전성, 제동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사용 시 파손‧전도로 인한 상해 위험이 있었다.

또한, 개구리알 제품(완구) 12개에서는 팽창시험 기준치(50%미만)를 최대 8배 이상 위반하여 삼킬 경우 위해우려가 있었으며, 그 외 휴대용 레이저 등 8개 제품도 구조 등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이 온도상승 시험 기준치(110℃)를 위반하여 최대 24℃ 만큼 초과했고, 한 제품은 내부 부품의 연면,공간거리 기준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용 시 화재 가능성이 있었다.

그 외에 LED 등기구, 멀티콘센트 등 8개 제품이 감전보호 미흡, 단자 비고정 등의 사유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올해 국표원은 시중 유통 중인 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 52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총 10회(정기 4회, 수시 6회)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423개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 리콜처분하고 시장에서 퇴출조치했다.

국표원은 "내년에도 사각지대 제품,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는 제품, 사고빈발제품 등 위해우려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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