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항목, 의료비 부담 공개”

비급여 공개의무 의료기관, 일반병원으로까지 확대
비급여 진료항목 공개범위, 340개에서 500개 이상 늘려
복지부,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

  • 기사입력 2019.12.13 21:5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환자 본인도 모르게 병원비 부담이 커지는 원인이 됐던 비급여 진료 항목의 공개 범위가 내년부터 크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일부 큰병원에서만 공개됐던 비급여 진료항목을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 범위도 현행 340개에서 2020년부터는 500개 이상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부담 항목을 일컫는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행 기준에서는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범위가 좁다. 또 비급여를 공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도 시설이 큰 병원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동네 병의원에서는 이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커지는 원인이 됐다.

2016년 기준, 공개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항목만 약 3400개 이상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만들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항목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2022년까지 31조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로 의료비 부담이 컸던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이달 21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발령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현황 조사와 분석을 거쳐 환자에게 공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을 현행 340개에서 564개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예방 접종료 등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의료기관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비급여 분류코드를 표준화하는 등 비급여 관리 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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