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과 사업주 ‘최저임금 동상이몽’… 단시간 근무 알바 늘어

돈 많이 주는 위험한 외주화 공장 알바만 찾아…
2잡 3잡 단시간 알바 근무하는 일당백 알바 늘어

  • 기사입력 2019.12.13 23:25
  • 최종수정 2020.01.02 02:1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자
본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편집 이미지)
본 사진은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사진=환경경찰뉴스 편집 이미지)

2020년 ‘최저임금’인상안 시행일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며,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다. 경기불황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주려면, 가져가는 생계비마저 빠뜻하다. 10년 안에 문닫는 자영업자 수가 100개 중 99개인 것으로 나타나는 요즘 같은 경기불황에는 ‘최저임금’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시간당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들도 불만은 많다. 물류 또는 생산직 공장을 찾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단시간 근무 아르바이트생을 찾는 불안한 고용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시급이 올라도 안정된 급여를 받기 어려워져서다.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2~3개 이상 해야만 한 달치 생활비만큼의 급여를 벌어갈 수 있다.

이와 관련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고용주(58.8%)와 아르바이트생(55.5%)의 공통된 관심사는 ‘최저임금’인상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고용주 325명과 아르바이트생 2천168명이 응답자로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꼽은 가장 큰 관심사로는 최저임금 미지급(31.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쪼개기 아르바이트(27.8%), 생계형 아르바이트(26.3%) 순이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가장 큰 관심사로 ‘최저임금’인상안을 꼽았지만, 이어 쪼개기 아르바이트(32.3%), 생계형 아르바이트(23.7%), 황혼 아르바이트 증가(17.5%) 순이었다.

쪼개기 아르바이트는 대기업에서 흔히들 많이 쓰는 꼼수 고용 형태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아닌, 단시간 아르바이트(주 3일, 일 평균 근무시간 4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지 못한다. 이러한 근무형태의 아르바이트는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물류와 생산직, 배달 아르바이트가 그 예다.

불안한 고용 형태의 단시간 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아르바이트생들도 2020년 새해에는 ‘아르바이트를 존중하는 사회인식’(40.8%)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32.7%), ‘최저임금 100% 적용’(31.3%), ‘임금체불 등 부당대우 근절’(26.6%) 등을 바라고 있다.

아르바이트생들만큼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도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며 ‘경기호황’(40.0%), ‘임대료 상한제 도입’(35.1%), ‘최저임금 동결’(32.6%), ‘주휴수당 폐지’(31.7%) 등을 바라고 있다. 아르바이트생과 생각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소상공인 또한 생계 걱정이 가장 1순위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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