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편리해진 자동차세 납부, “온라인이나 앱 통해서 납부 가능”

  • 기사입력 2019.12.15 22:26
  • 최종수정 2020.01.02 02:1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자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갈무리)

2분기 자동차세 납부 방법이 편리해졌다. 12월 31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 차 소유주라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분기 자동차세 납부일이 12월 31일까지라고 밝히며, 납세자들은 위택스와 거래하는 은행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15일 안내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차 소유(자동차등록원부 기준) 날짜를 1할로 계산하여 매년 6·12월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차 소유 기간에 붙은 지방세다.

그러나 1월에 미리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였거나, 3월·6월·9월중에 연납한 납세자들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금년 하반기에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로 계산해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이 기간 자동차세가 부과된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은행앱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수단을 선택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ARS 전화번호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지방교육세(30%)를 더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식이 지나면 조금씩 할인이 된다. 3년차부터는 5%부터 할인이 시작되며, 1년 늘어날 때마다 5%P씩 할인율이 올라가다가 12년 이상 된 차는 50%까지 감면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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