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로 만든 농아인 안전교육 영상 “언어로서 법적 지휘 계기의 발판”

  • 기사입력 2019.12.15 23:34
  • 최종수정 2020.01.02 02:1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기자
(사진=행안부 농아인 안전교육 영상 갈무리)
(사진=행안부 농아인 안전교육 영상 갈무리)

농아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안전교육 영상이 청각장애인의 수어를 모국어로 정하는 입법 운동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수어를 모국어로 정하지 못해 통역에 불편함을 겪는 농아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수어로 만든 안전교육 영상은 있었지만, 농아인이 수어로 통역하고 번역한 안전교육 영상 제작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아인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농아인이 듣지 못할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수어 사용의 불편은 등한시 해왔다.

영화 도가니는 농아인 학교에서 겪는 어린 학생들의 학대 현장을 보여줬다. 언어 차별이 불러온 장애인 인권유린이었다.

현재 농아인 대다수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조차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시작으로 농아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인권운동이 시작됐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조차 특수학교의 문제점을 지청으로 떠넘기며, 외면한 지 오래다.

이런 이유로 장애계에서는 농아인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게끔 청각장애인의 모국어인 수어를 언어로서 정하는 입법 활동을 이어오는 중이다. 그러나 수어를 국어로 정하는 법안들은 국회에 제출된 채, 몇 년 째 계류 중이다.

농아인들이 봤을 때, 대부분의 수어 통역 제작 영상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로 가득 찬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마치 수조에 갇힌 금붕어가 입모양만 뻐끔뻐끔되는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부처에서 솔선수범해서 농아인 시선에 맞춰, 농아인리포트가 참여한 안전교육영상을 제작하면서, 수어를 모국어로 정하는 입법 활동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또한 “표준화된 수어교육의 길로 가게끔 안내했다”라고 평 받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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