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유해물질 규제 강화…불합리한 중복규제 부담 해소

산업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 기사입력 2019.12.16 15:29
  • 최종수정 2019.12.16 16:12
  • 기자명 이두경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어린이제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제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돼, 해당 제조․수입업자들이 그동안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 이하 산업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고, 업체의 부담이 됐던 산업부․환경부의 중복된 규제는 산업부의 관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을 개정했다.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능력은 떨어지며, 물건을 입에 대는 습관성이 높은 것에 대해 기존 노리개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탄성체(elastomer)의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했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로서,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되어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제조·수입업체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규제를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했다.

기존 산업부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어린이제품은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어린이제품은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대해 2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었는데, 양 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고 더욱이 양 규제의 시험방법이 달라서 업체는 애로를 겪었다.

향후에는 입에 넣는 유무와 관련 없이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지난 3일 고시 완료했으며,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이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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