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17일 부터 시작

예비후보자들,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 등록
선거사무소 설치 및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본격적으로 시작

  • 기사입력 2019.12.17 23:4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000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출마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1번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고 3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등의 일정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3월 26과 27일 양일 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재외투표를, 4월 10일과 11일은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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