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CJ프레시웨이, 대만산 꽁치에서 고래회충 발견 문제 삼은 직원 해고" 관련

  • 기사입력 2019.12.18 10:00
  • 최종수정 2019.12.18 15:18
  • 기자명 환경경찰뉴스

<알려드립니다>

환경경찰뉴스는 지난 10월 23일자 특집/기획면에 "CJ프레시웨이, 대만산 꽁치에서 고래회충 발견 문제 삼은 직원 해고"라는 제목으로 CJ프레시웨이가 대만산 꽁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직원을 해고했고, 인체에 위해한 수산물을 유통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CJ프레시웨이는 협박 등의 이유로 관련 직원을 징계 및 해고한 것이고, 법원도 해당 직원의 협박 및 공갈죄를 인정하여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CJ프레시웨이는 이물 발견 당일 전량회수 및 폐기 처분해 실제 시중에 문제된 꽁치가 유통된 사실이 없고, 대만산 꽁치도 통관 과정에서 검역을 통과한 것으로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적법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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