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야영장 안전·위생·화재예방 시설 지원 나선다

지원 금액, 사업체당 국비 최대 4000만 원
내년 1월 20일까지 관할 지자체 신청 받아

  • 기사입력 2019.12.18 10:32
  • 기자명 이두경 기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야영장의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와 화재안전성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에 사업체당 국비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부터 전국 등록 야영장에 대한 안전·위생 시설과 화재예방 시설지원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4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폭 강화된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현장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야영장 사업자다. 과거 3년(2017년부터 2019년) 이내에 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체와,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 내용 중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지원이 포함돼 있어, 이 사업을 통해 개인이 설치한 텐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야영장은 내년 1월 20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캠핑은 가족 친화적인 여가문화로서 지속 성장 추세에 있으나 현장의 안전시설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며 “문체부는 캠핑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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