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사용 금지...환각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 방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2021년부터 제조·판매 금지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 구축 및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 둬

  • 기사입력 2019.12.19 11:4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의 오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법안까지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오용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용기(카트리지, 8 g) 형태로의 제조·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하고,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N2O)는 가벼운 향기와 단맛을 지니고 액체, 고체 모두 무색이며, 물이나 알코올에 잘 녹고 상온에서도 안정한 물질로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번 조치로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는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 유통해야 하며,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는 더 이상 제조·판매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5 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커피전문점 등 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설치해야한다.

다만, 이번 개정·고시는 고압가스 아산화질소의 공급체계 구축 및 커피전문점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2021년 1월 1일 시행된다.

현재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2.5 L 고압금속제용기 아산화질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고압가스판매점·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이번 개정 고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