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는 업종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65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추가 업종

  • 기사입력 2019.12.19 16:0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세청)

요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종종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도 생기죠.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곤 하는데요.

내년부터 약국, 컴퓨터학원, 가전제품 판매점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돼요.

추가되는 업종은 △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 등)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정비·미용학원, 직업훈련원 등) △ 가전제품 소매업 △ 컴퓨터학원 △ 기타 교육기관(속기·속독학원 등)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헬스클럽 등) △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이다. 이에 따라 총 의무발행 업종은 기존 69개에서 77개로 늘어난답니다.

의무발행업종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해요.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답니다.

또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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