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주택 취득자 '금수저' 세무조사 착수

세금탈루, 편법증여 의심 257명 선정
정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전방위적 압박

  • 기사입력 2019.12.23 22:4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3일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국세청)

편법증여 등의 수법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25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국토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여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531건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해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 고액을 차입하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하고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156명을 선정했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아파트 취득자 중 여전히 부모와 자녀간의 차입금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불분명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다수 포착됐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탈세의심자 531명의 주택 취득금액 5125억원 가운데 차임급이 3553억원에 달했으며 자기 자금 규모는 1571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입금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부모 등이 차입금을 대신 변제 하거나 면제하는 등 채무를 통한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상환 전 과정을 매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다주택자 중과회피를 위해 설립한 법인의 주택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도 검증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