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수의대, 칠성 개시장에서 개 구입해 실습에 동원

해당 교수 실습견 출처 ,허위 조작 및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해방물결, 해당 교수 고발 조치...관계기관 조사 촉구

  • 기사입력 2019.12.23 23:2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대구 칠성시장 내 진열되어 있는 개 (사진출처=동물해방물결)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칠성 개 시장에서 사 온 개들을 산과 실습에 동원해 온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단체 동물해방물결은 23일 '경북대 수의대 실습견, 알고보니 개 시장에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수의대 교수를 형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동물해방물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업을 지도한 A 교수는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서 '서울동물센터'라 허위 기재하고 칠성 개 시장에서 사온 개들을 산과 실습에 동원했으나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해당 실습을 그대로 검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9월 동물해방물결은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 채널을 통해 경북대 측에 실습견의 출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북대 측은 "수의산과학 실습은 매년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실습견은 유기견이나 식용견이 아닌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실(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00동물센터'는 '서울동물센터'로, 답변서에 공개된 주소지는 대구 칠성시장 내 건강원과 일치했다.

결국 경북대가 밝힌 '00동물센터'는 개를 헐값에 살 수 있는 개시장이었다.

동물해방물결은 "문제는 경북대 측이 제공한 납품 증명서 뿐만 아니라 실습의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도 '서울동물센터'라는 미상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점이다" 라며 "건강원에서 실습견을 구매한 A 교수가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국회의원의 관련 자료 요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습견 출처를 ‘서울동물센터'라 허위로 작성, 공개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칠성 개 시장으로는 온갖 동네에서 떠돌던, 혹은 누군가 키우던 개들이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유실ㆍ유기동물 구매, 실험을 금지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제8조,제24조) 위반에 해당된다.

지난 10월 말, 악성 종양 제거 수술 등으로 가장 건강 상태가 안좋았던 실습견 ‘건강이’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동물해방물결은 경북대 수의대측에 실습 중단 직후 남은 5마리의 실습견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에 이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학은 거절했다. 

일부 실습견은 아직도 입양처를 찾지 못한 채 지하실에 기약없이 남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물해방물결은  해당 교수 A씨를 형법(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유실·유기동물 구매, 실험) 위반 혐의로 2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교육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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