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00억원대 백신 입찰담합' 의약품 도매상 구속기소

회삿돈 30억원 횡령 및 리베이트 19억원 제공 혐의도
제약회사 백신 공급 가격, 물량 짬짜미 의혹도 수사

  • 기사입력 2019.12.24 22:35
  • 최종수정 2019.12.27 09:1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국가가 접종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이 불법으로 얼룩진 실태가 드러나 당국의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인다.

검찰은 NIP을 둘러싸고 5000억원대의 입찰담합을 벌인 의약품 도매상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의약품 도매업체 A사 대표 H(6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군부대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도매업체들과 품목별 나눠 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 세우는 등 의 방법으로  5000억대의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H씨는 가공급여 등으로 회삿돈 30억여원을 빼돌리고, 담합 과정에서 물량을 원활히 공급해주는 대가로 제약업체 경영진 등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19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한국백신(대표 최덕호, 하창화)을 비롯해 유한양행(대표 이정희)·광동제약(대표 최성원)·보령제약(대표 안재현, 이삼수)·GC녹십자(대표 허은철)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청장 정무경)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를 넘겨받고 일부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의 고발장을 접수해 장기간 내사를 벌여왔다,

특히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중증 결핵을 예방하는 백신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뒤 결핵·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과정의 담합·뒷거래 정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 L(56)씨와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 A모(47)씨를 지난 17일 체포한 뒤 배임수재 혐의로 20일에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말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구상엽 부장검사를 공정거래조사부장에서 반부패수사1부장으로 배치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담합혐의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