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국감] 억대 소득 받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만 1238명

고액 연봉 받는 퇴직 공무원 수 매년 증가세

  • 기사입력 2018.10.26 17:31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공식 홈페이지)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공식 홈페이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받는 공무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 퇴직 공무원 1000여명 이상은 지난해 억대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부처별 연금 월액 ½ 정지자가 2015년 3813명, 2016년 5297명, 2017년 5524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7년 기준 부처별로는 국세청, 관세청 등 소속 외청을 포함한 기획재정부 출신이 1532명으로 제일 많았다. 이는 김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연금 월액 ½ 정지자 현황'에 근거한다.

공단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공무원 퇴직 이후 연금 수령 대상자 중 연봉이 1억여 원 이상일 경우에만 연금 월액의 ½이 정지된다. 이는 곧 연금 월액 ½ 정지자들은 연봉 1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긴다.

그뒤로 법원 651명, 법무부 430명, 교육부 420명, 국토부 281명, 산업통상자원부 211명, 행정안전부 179명, 보건복지부 161명, 환경부 101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복지부는 2015년 78명에서 지난해 161명으로 약 2배 증가해 최근 3년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임이 드러났다. 동 기간 국방부 역시 20명에서 41명으로 105% 늘었으며 교육부도 215명에서 420명으로 95%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372명에서 75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소속 부처 인맥이나 정보를 활용한 재취업이 아닌지, 재취업 규정에 허술한 점은 없는지 전면 조사하고 부처별 공시 제도 등을 통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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