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내년부터 의무교육 필수

친환경농업 현장 정착 위해...표준교재·동영상 체계적 사전준비

  • 기사입력 2019.12.31 17:1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인증농업인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별· 기관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표준교재(강의용 PPT, 인쇄용) 및 교육동영상 등을 제작하였고,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집중 홍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해왔다.

또한, 인증사업자(농업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자체,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협업체계를 통해 전국 시· 군(또는 읍· 면) 단위로 330회에 걸쳐 약 4만여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했다.

의무교육 참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교육에 만족(78%),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됨(81%) 등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전 의무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무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교육은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생산․취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폭넓게 이해하고 인증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 친환경농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에서 오랫동안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온 우수 농업인의 사례를 제공하는 등 실용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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