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실시

제수용·선물용 식품 위생관리 및 수입검사 강화
적발시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 기사입력 2020.01.02 10:37
  • 최종수정 2020.09.13 20:2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다가올 설 명절을 맞아 식약처가 설 성수식품에 대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적발시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밤 등 농산물(7개 품목) ▲포도주·건어포 등 가공식품(5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4개 품목) 이며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등 위해우려 항목을 검사할 계획이다. 이에 부적합 판정이 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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