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작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기존 서비스 이용자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신청 접수

  • 기사입력 2020.01.02 11:12
  • 최종수정 2020.09.13 20:22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sh수협)
(사진출처=sh수협은행 블로그)

정부가 기존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개인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일부터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이하 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1월 2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은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⑤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⑥지역사회자원연계 등이다.

서비스 대상자를 35만 명(2019년)에서 45만 명(2020년)으로 10만 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전담사회복지사)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돌봄은 올해 1월과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이 노인돌봄전달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에 방문하여 개선 필요사항과 어려움을 들으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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