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같은 버스 S-BRT , 인천계양·부천대장·창원 등 5곳 달린다.

최고급형 BRT도입 위해 「S-BRT 표준 지침」마련
급행 평균 속도 35km/h, 출·도착 일정 2분 이내...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수단 기대

  • 기사입력 2020.01.02 20:1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지하철처럼 다음 정류장까지 정차없이 달리는 버스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인천계양·부천대장·창원, 인천, 성남, 세종 등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기존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를 지하철 수준으로 향상시킨 최고급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S-BRT 표준 지침(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천계양·부천대장, 창원, 인천, 성남, 세종 총 5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BRT는 일종의 급행버스로 2004년부터 도입됐으나 기대했던 서비스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를 도입키로 하고 5년안에 전국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기고 했다. 이에 S-BRT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지침서인 S-BRT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BRT는 전용 도로, 첨단 정류장 등 전용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빠른 속도와 편리성으로 지하철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형 BRT로, 급행기준 평균 운행속도 35km/h(일반 25km/h), 출·도착 일정 2분 이내, 이용객 편의성 등을 목표 서비스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전용주행로, 정류장 시설, 차량·운영 시스템 등 총 5개 분야, 총 16개 세부요소별 권장 및 필수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가이드라인에 따라 S-BRT가 도입되면 일반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와 입체화된 교차로(또는 우선신호), 추월차선을 활용하여, 도로 지·정체와 상관없이 지하철과 같이 정류장에서만 정차할 수 있어 기존 BRT에 비해 속도와 정시성이 대폭 향상된다.

또한 승객들이 직접 이용하는 정류장도 개선하여, 눈비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폐쇄형 또는 반개방형으로 설치하고 수평승하차도 가능토록 하여 승하차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약자 편의를 증진할 예정이다.

운행 차량도 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우선 운행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는 굴절버스 등 대용량 차량을 투입하여 이용자들이 만차로 인한 추가 대기 없이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철 등 주요 연계 교통수단까지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하고 운행스케줄을 연계한 급행버스 서비스를 도입하여 환승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정류장 내 사전요금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 차량 및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wifi, 위치정보 표시서비스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표준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성공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5개 노선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과 박진홍 과장은 “S-BRT는 도시철도 대비 1/2의 건설기간에 1/10이 채 안 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지하철에 준하는 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관계기관과 설계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번 시범사업 지역에서 고품질의 S-BRT가 건설·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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