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된다.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2,080만원 → 2,174만원(4.5%) 상향조정
지연배상금률 6% → 4.5%(대출금리 2%+연체가산금리 2.5%)로 인하
오는 8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 기사입력 2020.01.06 11:53
  • 최종수정 2020.09.13 20:50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한국장학재단)
(사진출처=한국장학재단)

정부가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하고 지연배상금률을 인하하며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선됐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8일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기간(약 8주)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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