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질병의심자 근무제한 3회 적발시 문 닫아야 한다.

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임산부·영유아 건강과 안전 강화

  • 기사입력 2020.01.07 17:2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산후조리원이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의 근무를 제한하지 않다가 3번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한다.
또 임산부와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즉시 폐쇄 명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제한방법 등을 정했다.

또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 마련했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을 받는다.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3개월, 3차 위반시 폐쇄명령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받는다.

또한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1차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1개월, 3차위반시 폐쇄명령을 받는다.

이밖에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폐쇄명령이 내려지고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부과받는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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