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올해부터 고교무상교육 2·3학년으로 확대돼요.

고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66
고교 2·3학년 무상교육…작년 3학년에서 확대실시

  • 기사입력 2020.01.08 11:02
  • 최종수정 2020.09.14 16:33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교육부)
(사진출처=교육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으로, 이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돼요.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의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2·3 학년으로, 내년에는 모든 학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합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답니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동일했으나 올해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해요. 이것은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랍니다.

대상자의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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