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식지 재생 통해 10년 내 멸종위기 25종 복원”

서식지 조사·연구 거쳐 밀렵 등 위협요인 감시

  • 기사입력 2018.10.30 13:30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개체 수 증식 중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합한 서식여건을 조성해 2027년까지 멸종위기 샹생동물 25종을 복원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2018~2027’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2006~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증식·복원 종합계획’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의 개체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처, 생명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서식지의 조화로운 연결·복원을 통해 야생생물 25종 복원을 추진한다는 점이 차별요인이다.

환경부는 먼저 멸종위기종 267종(1급 60종, 2급 207종) 가운데 64종을 ‘복원 대상종’으로 선정했고 이 가운데 25종을 ‘우선 복원 대상종’으로 지정했다. 대부분 복원 가능성이 컨 생물들이다.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수달, 저어새, 황새,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여울마자, 모래주사, 나도풍란, 만년콩(이상 1급), 무산쇠족제비, 따오기, 양비둘기, 남생이, 금개구리, 큰줄납자루, 한강납줄개, 소똥구리, 참달팽이, 가는동자꽃, 서울개발나물, 신안새우난초, 한라송이풀(이상 2급) 등이다.

환경부는 조사·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산줄기·하천·습지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에 대해서는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 등 관련 사업이 적용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전국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사전 평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변동가능성을 고려하고 외래종, 오염물질, 인간간섭, 올무, 밀렵 등 위협요인 감시는 한층 더 강화한다.

도로관리청 등이 생태통로를 설치하려면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야생동물 찻길 사고 현황을 정보화해 동물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생태통로, 유도방벽 등 저감대책을 확대한다.

이달 31일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대천리 일대에 들어서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선 우선 복원 대상종을 비롯해 복원 대상종 64종에 대해 기초조사와 복원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북한과는 남북 비무장지대(DMZ) 생물상 조사, 호랑이 서식환경 보호, 대륙사슴·따오기·반달가슴곰 교류 등 한반도 위기종 보전 협력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위원회’를 운영해 종 보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전문성도 반영한다.

환경부 정종선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 10년간 서식지 개선과 종 복원을 위한 세부과제들을 잘 이행해서 한반도의 많은 생물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나고 백두대간 생태 축을 따라 안전하게 남북을 서로 오가며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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