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1심보다 3년 늘어

51억 삼성 뇌물 추가... 1심보다 구형량 늘어
"정경유착의 전형... 국민의 대표 스스로 포기"
이 전대통령 다스, 삼성 혐의 모두 부인

  • 기사입력 2020.01.08 22:1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JTBC뉴스 갈무리)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 벌금 320억원, 추징금 163억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벌금 150억원보다 더 늘어난 구형량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아울러 “피고인은 삼성그룹과 서로의 현안을 해결해줌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고 전체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다. 다스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일한 참모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점을 고려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에서 다스 소유권이 저와 무관하다는 결론이 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다스가 제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2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