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도 블록체인 열풍…종이증명서 없이 거래 가능

국토부·과기정통부,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 연내 완료 계획

  • 기사입력 2018.10.30 13:46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거래에도 도입된다. 기존 종이 증명서 방식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경제적인 부동산 거래, 위·변조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영미, 이하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대출 시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종이로 된 증명서는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다.

정부가 새롭게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 부동산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가령,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토지대장)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된다. 향후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유도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one-stop 부동산 거래)’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I-KOREA4.0)하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