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방위산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형 산업 도약 위한 정책지원 수단 마련

  • 기사입력 2020.01.10 09:29
  • 최종수정 2020.09.13 21:0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가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을 마련했다.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9일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여 새로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됐다.

이번 「방위산업 발전법」에는 방위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활용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은 물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향상, 방산수출 증대,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여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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