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대법원 판결 파장 예고

정규직과 같은 호봉이나 수당 인정해야
사업장 긴장 vs '동종유사업무'에만 해당

  • 기사입력 2020.01.14 21:41
  • 최종수정 2020.09.13 21:2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대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대전MBC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원 7명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며 대전M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MBC에 1995년에서 2001년 사이 입사한 뒤 1년 또는 2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비정규직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과 상여금은 정규직의 80% 정도만 받았다.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승진이나 부서장 보직 등도 적용받지 못했다.

이들은 "이 모든 사항을 차별이라고 봤으며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도 이를 '위법한 차별'로 보고 무기계약직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1.5%에 해당하는 21만 2000여 명이며 현재 무기계약직 규모는 이보다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공기업 근로자 10명 중 1명이 무기계약직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 무기계약직 사원 숫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고,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만 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 측면에선 기간제 근로자보다 안정적이지만, 급여나 수당 등은 정규직과 격차가 있어서 '중규직'이라고도 불려 왔다.

이날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있는 기업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비슷한 소송이 제기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임금과 각종 수당에서 정규직보다 덜 준 액수를 모두 지급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한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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