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디부틸프탈레이트 검출’ 머그컵 리콜 조치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 기사입력 2020.01.16 09:46
  • 최종수정 2020.09.13 21:27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이케아 코리아(대표 프레드리크 요한손)는 지난해 문제가 된 인도산 '트롤릭트비스 휴대용 머그' 전 제품을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이케아는 “조사 결과 트롤릭트비스 휴대용 머그에서 DBP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돼 글로벌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케아코리아 유한회사’가 수입‧판매한 인도산 머그컵에서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기준(0.3 mg/L 이하) 초과검출(1.6~1.8 mg/L)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수 대상은 ‘TROLIGTVIS 트롤릭트비스(색상 3종)’ 머그컵 제품이다.

디부틸프탈레이트는 네일제품에 색소를 용해하는 성분으로 사용되거나 광택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가소제 성분으로 사용되며 화장품에는 향료의 성분으로 이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카드뮴에 비견될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 호르몬 작용을 혼란시키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특히 불임이나 정자수 감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피해야 할 성분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